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부터 방문판매법 위반 업체 ,미등록 다단계 업체 등 서민들을 울리는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발본 색원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공정위는 ▲무등록 다단계회사의 불법 판매 행위 ▲방문판매업체의 ‘떳다방’식 사기성 판매행위 ▲대학생 대상 불법 다단계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을 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개발계획에 편승한 부동산 다단계와 유사수신형 투기·거래질서 교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포함해 단속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황정곤 특수거래보호과장은 “업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탄력 있고 밀도 있는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와 “또한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의한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업체 스스로도 불법 다단계 근절 대책을 추진해 업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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