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과거사법 통과 전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4 13:02

수정 2014.11.07 19:00



여야간 3대 쟁점법안의 하나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빠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과거사법이 통과되면 일제이후 자행된 각종 의문사와 시국사건이 재조명된다는점에서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사회·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본회의 상정이후 여야간 줄다리기를 벌여오던 과거사법 논의는 지난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간 두차례 막후협상을 계기로 급진전, 25일중으로 양당의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미타결 쟁점으로 최종 합의과정에 진통이 뒤따를 소지가 없지 않지만 여야가 당초 공언한 대로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협상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와관련 여야가 준비중인 합의안은 작년말 김원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 정했던 수정안 내용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대 쟁점인 광복이후 현재까지의 진상조사 범위는 당초 수정안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의 표현이 부분적으로 손질되는 선에서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용공세력에 의한 테러...’라는 표현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수정안을 근간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로 표현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우리당은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조사위원회는 국회 7명, 대통령 5명, 법원 3명씩 추천하기로 했던 방식에서 국회 몫이 한명 늘어나 국회 8명, 대통령 4명, 법원 3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조정됐으며 국회선출 몫인 6명은 의석수 비율대로 우리당 3명, 한나라당 2명, 비교섭 1명 추천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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