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불법 외화유출 무더기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4 13:02

수정 2014.11.07 18:59



불법으로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기업과 개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34개 기업과 개인 46명에 대해 각각 1개월에서 1년씩의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25개 기업과 개인 34명은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 없이 해외 현지법인을 세우거나 지분투자 등의 해외 직접투자를 하다 적발됐다. 또다른 기업 6개 및 개인 5명은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전대차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3개사 및 개인 7명은 해외 부동산 및 증권취득 관련 법규를 어겼다. 위반사항이 중대한 1개 기업과 개인 1명은 검찰, 9개 기업과 34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밝힌 불법 사례.

◇유학경비로 부동산 구입=중소기업 대표인 E씨는 지난해 3∼4월께 4차례에 걸쳐 중국에 유학중인 자녀 2명에게 60만달러를 유학경비로 보냈다. 그러나 이중 33만달러와 현지은행에서 빌린 87만달러 등 120만달러를 현지 주택을 사는데 썼다. 또다른 중기 대표 F씨도 지난해 3월 증여성 지급을 통해 17만달러를 미국에 보냈다.
F씨는 이 금액과 은행서 빌린 65만달러를 합한 86만달러로 주택을 샀다.

◇호텔 투자신고후 빼돌려=B사 대표 C씨는 99년 중국에 호텔사업을 하겠다고 외국환은행에 투자계획을 신고했다. 그후 화사자금으로 20만달러를 송금했지만 실제 이 호텔에는 100만달러가 투자됐다. 이 사이 B사는 문을 닫고 폐업했다. C씨의 대학원 동창인 D씨 등도 앞서 97년 8월에서 99년 2월 사이 이 호텔에 공동투자한다며 총 96만달러를 C씨의 지정 계좌에 송금했다.
금감원은 신고수리이후 송금이 이뤄졌는 데도 통상 1년 이내 투자이행이 안됐을 경우 자금도피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한다.

◇환치기 통해 외화유출=중소기업 대표 A씨는 2003년 환치기 브로커에게 5억원(40만달러 상당)을 원화로 준 후 중국에서 환치기 브로커를 통해 이를 다시 위엔화로 바꿨다.
그는 이 자금으로 친인척 이름을 빌려 중국내 현지법인의 지분 24만달러를 취득하고 현지부동산을 12만달러에 빌렸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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