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사 전용계좌서 주문 허용”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4 13:02

수정 2014.11.07 18:59



오는 9월 한국 증시의 FTSE 선진지수 편입을 앞두고 앞으로는 여러 펀드를 운용하는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지금처럼 대표펀드계좌가 아니라 증권사 전용계좌를 이용해 주문을 낼 수 있는 등 외국인들의 주식거래가 한결 편해진다.

또한 증권사들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수수료의 10% 내에서 고객에게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각종 서비스 제공과 신규고객 확보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인 주식투자제도 개선과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2일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여러 외국계 펀드를 운용하는 외국계 자산운용사는 증권사 명의의 통합계좌 곧, 외국인거래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자산운용사가 특정 대표펀드계좌를 통해서만 주문을 내야했기 때문에 대표펀드가 투자한도에 달했을 때는 계좌를 바꿔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다.

또한 외국인들의 장외거래를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 그 대상을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를 행사해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도 장외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외국인은 직접투자, 주식연계사채(CB, BW)의 주식전환권 행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공개매수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내거래를 통해서만 상장된 유가증권을 매매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정비는 한국증시의 FTSE 선진국지수 편입 결정을 앞두고 그동안 영국 FTSE그룹이 편입을 위한 전제 요건으로 요구해오고 있는 사안을 일부 수용해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FTSE는 지난해 9월 한국을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증권산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도 정비됐다.
우선 종전 법규상으로는 전면 금지됐던 고객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증궈사는 ▲고객 1명당 해당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수수료의 10% 이내 ▲회사 전체로는 총 수수료의 1% 이내에서 각종 물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리서치자료 작성 또는 공표에 간여한 증권사 계열사 등도 공표 후 24시간 이내에는 자기매매에 나설 수 없도록 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증권계좌 개설 대행업무를 해주는 금융기관 중 현재는 은행과 우체국 만이 계좌개설 후 거래에 따른 연동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이를 폐지해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을 포함해 모든 금융기관이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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