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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PF보증 상품…대상사업 대폭 확대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4 13:02

수정 2014.11.07 18:59



대한주택보증은 올 1월 첫선을 보였던 주택PF보증 상품의 보증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주택보증의 주택PF보증 상품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신규사업에만 한정해 보증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보증대상 확대 결정으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사업장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주택재건축 및 지적이 미정리된 택지지구에서의 주택사업까지 주택PF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업규모가 300가구 이상 단지뿐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건축연면적 2만㎡(24평형 기준 200가구), 기타지역에서는 3만㎡(24평 기준 300가구)이상인 사업으로 보증대상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 이내에 한정했던 시공사의 자격기준도 300위 이내로 대폭 완화했다.


보증측은 “이번 PF보증상품의 대상 확대로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택후분양제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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