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361만명 ‘신용불량’ 꼬리표 뗀다

한민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4 13:02

수정 2014.11.07 18:58



신용불량자 제도가 오는 28일부터 폐지된다. 신불자 제도는 30만원 이상의 금융 채무를 30일 이상 갚지 않은 연체자에게 적용돼 이들의 금융거래와 취업을 제한해왔다.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불량신용정보 보존기간이 1년으로 단축돼 과거 신불자 20만여명의 불량신용정보가 삭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361만명에 달하는 신불자들의 금융거래와 취업 제한도 풀리게 된다.

신용불량자도 대출 상환 능력이 있고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불량 신용정보 보존기간 단축=과거 신불자 가운데 3개월 동안 신불자였다가 연체금을 갚은 사람의 불량신용정보는 종전까지 1년 동안 보관됐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지나면 삭제된다.
1년6개월간 신불자로 있다가 연체금을 상환한 사람의 정보는 이전까지 2년간 보관됐지만 이달 말부터는 1년간만 보존된다. 그러나 여전히 대출 한도, 금리 등에서 신불자가 아닌 사람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없지만 예전처럼 대출 등이 완전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연체된 채무와 연체 정보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남고 연체금액을 갚아도 이전보다 보존 기간이 짧아질뿐 최장 1년간 일정 기간 과거에 신용불량자였다는 정보는 남게 된다. 따라서 빨리 빚을 갚는 것이 좋다. 또 금융기관들의 신용평가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될 가능성이 커 금융소비자들은 세밀하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용불량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와 민간 개인신용평가회사(CB)들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어 빚을 갚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취업때 신용조회 거칠듯=취업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업들이 본인 동의없이 신용조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분별한 신용조회를 막고 있지만 채용을 위한 신용조회 자체를 차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경리·재무 등 돈을 다루는 직무에 대해서는 취업 희망자들의 동의를 얻어 신용조회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용조회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은 대부분 신용조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관리 더 까다로워져=금융기관들은 신불자 제도 폐지로 누가 신불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연체 금액과 연체 기간 등의 기준을 정해 이전보다 신용정보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개인신용(KCB) 등 민간 CB회사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KCB는 이전의 신불자 기준보다 엄격한 30만원과 3개월 미만 연체 정보도 수집, 회원사들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CB들은 연체 등 불량정보 뿐만 아니라 소득, 대출 상환실적 등 긍정적인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불량정보에만 의존했던 과거보다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연합회도 50만원 초과 연체 정보를 집중, 은행에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의 신용평가가 엄격해지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신용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금융 채무는 물론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 과태료 등도 제때 납부해야 신용정보가 나빠지지 않는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출이 가능해도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신불자라는 용어가 사라지는 동시에 신불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없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생계형 신불자 지원 대책이 사실상 마지막 신불자 구제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과다한 금융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연체자는 개별 금융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받거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등 법적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

/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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