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강남 재건축 대거 차질…잠실주공2단지 절차 하자,분양승인 보류

함종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4 13:02

수정 2014.11.07 18:58



정부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2단지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때까지 분양 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재건축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 단지를 둘러싼 대형 건설업체간 담합 및 철거용역업체 관련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고강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곳은 오는 5월2일 서울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이미 지난 22일 송파구청으로부터 분양 승인을 보류받은 잠실주공 2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예정일인 오는 5월18일까지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 재건축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24일 “대형 건설업체들이 재건축 사업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담합, 시세조작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며 “잠실주공 2단지의 경우 관리처분 등 절차상의 하자가 여러 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일인 오는 5월18일까지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국장은 “주택시장의 법 질서를 확립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매우 단호하다”며 “이번 기회에 관계부처와 협력, 철저히 위법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잠실주공 2단지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철거 용역업체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다 시공권 수주 과정에서 불거졌던 4개 건설사간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어 분양 승인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삼성·대림·우방 등 4개 건설사가 공동 시공할 예정인 잠실주공 2단지는 총 5563가구의 대규모 재건축단지로 이 가운데 1115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다. 이 단지는 이미 동·호수 추첨까지 마친 상태다.

따라서 오는 5월18일까지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해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을 경우 프리미엄을 얹어 고가에 입주권을 매입한 사람은 물론 기존 조합원, 시공건설사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의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와관련, 잠실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김대식 부조합장은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잠실주공 2단지가 서울 강남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타깃’이 됐지만 실제 분양가는 12평형 평균이 1450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인근 시세와 크게 차가 나지 않는다”며 정부의 고강도 조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잠실주공 2단지는 일반 분양분 중 33평형 1층의 분양가가 평당 1954만원으로 책정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한 조합원은 “만약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에 따라 사유재산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가만히 있을 조합원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정부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동 시공사중 하나인 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도 “분양가는 철저히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분양가 산정과정에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 jsham@fnnews.com 함종선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