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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철도요금 오를 듯…건교부 ‘요금 상한제’ 도입 입법예고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4 13:02

수정 2014.11.07 18:59



오는 2006년 1월부터 철도요금 상한제가 도입돼 철도요금이 다소 오를 전망이다. 또 철도사고로 3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철도공사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은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철도운임 및 요금 상한을 정하고 철도사업자가 상한선 범위안에서 운임 및 요금을 결정해 건교부에 신고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으로 구성된 ‘철도운임·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자인 철도공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일정부분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데다 최근 고유가 등의 여파로 비용요인이 늘어 운임 및 요금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또 3명 이상의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에게 면허취소나 사업정지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사업정지 처분 대신에는 사망자가 30명 이상이면 5000만원, 10명 이상∼30명 미만 2000만원, 3명이상∼10명 미만은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사업규모, 사업지의 특수성, 과실정도, 위반횟수 등을 참작해 총액은 1억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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