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유전의혹’ 보고누락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4 13:02

수정 2014.11.07 18:58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과 관련, 지난해 11월 당시 자체적으로 사실확인작업한 내용을 언론보도가 시작된 뒤인 지난달 말 다시 확인하고도 20여일 동안 내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조사결과 감사원은 청와대의 11월 조사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검찰이 청와대 실무자를 상대로 이 사실을 확인조사한 뒤에야 노무현 대통령에게까지 청와대 내부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대통령은 청와대 자체 조사사실을 모른채 이번 사건의 검찰수사 의뢰와 특검수용 검토 등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3월27일 최초 언론 보도 이후인 28일 보도내용 등을 민정수석실에서 노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노대통령은 상황파악을 지시했다”면서 “같은달 30일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개입설과 관련한 보도내용도 민정수석실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이어 “지난해 철도청 유전사업을 조사했던 국정상황실 서모 행정관이 3월31일 천호선 국정상황실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나 이 사실은 4월18일까지 내부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천실장이 ‘철도청의 자체 포기사업으로 정리된 내용이고 일상의 정책점검활동’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김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부보고는 지난 18일 검찰이 서행정관에게 11월 당시 상황을 문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왕영용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이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감사원의 조서내용을 검찰이 확인했고 서행정관은 이 사실을 천실장에게 보고했으며 천실장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정수석실에도 통보했다고 김대변인은 전했다.

상황을 총괄관리해온 민정수석실은 이같은 사실들을 모아 22일 노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노대통령은 보고받은 즉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지난 8일 현안점검회의를 거쳐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감사원에 검찰조사를 의뢰하도록 한 데 이어 노대통령은 독일�^터키 순방직후인 18일 오후 직접 ‘특검수용 검토’를 지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해왔다.


결과적으로 노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언론보도 내용과 사건개요,감사원 조사상황, 이광재 의원 개입의혹 등은 보고받았으나 국정상황실의 상황파악내용은 보고받지 못한 셈이다.

한편 철도청의 유전개발 문제를 조사했던 박남춘 당시 국정상황실장(현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의 철도청 관련 정보보고 원본을 회람시키며 청와대의 개입의혹을 일축했다.
박비서관은 “왕본부장에게 11월15일 최종 확인한 결과 ‘금일 중에 해약한다’는 보고를 받고 일일현안점검회의에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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