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간편장부 대상자 35만 6000명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5 13:02

수정 2014.11.07 18:57



국세청은 24일 다음 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간편장부 기입대상자를 35만6000명으로 확정하고 이들에게 전자우편(e-mail)을 통한 납세안내를 벌이기로 했다.
간편장부란 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으로 복잡한 회계기준대신 일기장처럼 간편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한 장부를 말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 5월말의 종합소득세신고(2004년 귀속분) 때부터는 무기장에 따른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에서 20%로 인상돼 무기장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간편장부를 기입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10%가 공제되고,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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