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우려되는 정부의 분양가 개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5 13:02

수정 2014.11.07 18:57



정부가 높은 분양가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서울 잠실 주공 2단지 등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소 무리한 수단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인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는 분양가 자율화에 대한 직접 규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상태에서 분양가 수준을 이유로 정부가 다시 검토하려는 것은 관련법을 소급 적용하려는 무리한 일이다. 게다가 재건축 단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이 책정한 예정분양가가 이미 분양된 인근단지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태도는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분양가격의 상승이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실제로 최근 몇년간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인근 아파트 값도 덩달아 오르는 구조가 정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분양가 높이기 경쟁은 지방으로까지 확산돼 그대로 둘 경우 집값 폭등 현상이 재발될 소지가 있다. 정부가 그동안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 인하를 권고하고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히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친 것도 이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더 나아가 분양승인 취소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은 재건축과 관련한 기존의 법 체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장애물을 한꺼번에 뛰어넘으려는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집값의 급격한 상승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분양승인 취소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는 일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정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추가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울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시세와 분양가의 가격 차가 늘어날수록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기대 이상의 소득을 얻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재건축단지의 분양가를 적정한 수준에 묶어두려는 정부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이를 이유로 분양계획 자체가 취소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집값 상승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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