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사실상 모든업종 확대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5 13:02

수정 2014.11.07 18:56



전체 직원의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공권력 행사를 필요로 하는 일부 특수직무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정부 부문의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를 공안·검사·경찰·소방·군인 업무로만 한정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그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관, 헌법 연구관, 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정무직 및 일부 기술직 공무원 분야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원칙이 적용된다.

당정은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사업체에만 적용하던 장애인 의무고용규정을 100인 이상 사업체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립 초등학교도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100인 이하 중소 사업체는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하도록 권고만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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