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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특수직역 연금 연계 추진]민간·공무원 10만명 혜택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5 13:02

수정 2014.11.07 18:56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연계되면 공무원들이 민간으로, 민간인이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직 공모제와 맞물리면서 공적연금간 연계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강화=그동안 공무원들은 공무원퇴직연금을 타기 위해 공직생활을 20년간 채우려는 경향이 강했다. 20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연금을 타지못하고 퇴직일시금을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은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비해 턱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으로 편입되더라도 그전에 납부했던 연금기간을 인정해주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큰 혜택을 볼 수가 없었다. 민간인도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면 연금 사각지대가 생기기는 마찬가지였다.


해마다 3개 특수직에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국민연금으로 옮기는 사람이 4만∼5만명, 반대의 경우는 2만8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적연금간 연계체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공적연금간 연계강화로 공무원과 민간인 이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계체계가 구축되면 당장 1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특수직역에서 퇴직(사망 포함)한 인원은 공무원 6만4345명, 사학교원 2072명, 군인 1만6523명이며 공무원의 경우 57.2%, 사립교원은 80%가 20년 미만 재직자로 퇴직 일시금을 수급한 뒤 국민연금에 편입됐다.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규모는 1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무기 및 군수물자 조달 업무를 전담할 ‘방위사업청’이 신설되면 상당수 민간인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게돼 이들의 연금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방위사업청 신설과 맞물리면서 3년째 미뤄져왔던 공적연금간 연계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연금재정 안정화도 추진=정부는 연금재정 안정화 등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책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로연금을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까지 확대하고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각지대 해소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연금연구원 노인철 원장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 적용대상을 늘리는 한편 경로연금을 65세 이상 차상위 소득 노인계층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장은 이어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보험료율은 2030년까지 9%에서 15∼16%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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