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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源 인프라 구축 최우선 투자”…韓부총리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5 13:02

수정 2014.11.07 18:56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공평과세의 관건은 정확한 소득 파악인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 부담이 형평하지 않으면 형평성을 떨어뜨리고 갈등 요인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과세자료 제출법과 현금영수증제 도입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졌지만 아직 (과세 정보 확보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검토 중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부총리는 따라서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세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이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부총리는 아울러 “납세자 비밀보호와 공정한 세정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세 정보를 전향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비공개 자료는 연구전담 기구 등을 통해 조세정책 발전에 활용되도록 해 자료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조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세금이 잘못 부과되지 않도록 세정 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부실과세 판정위원회를 운영하며 직원 평가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과세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본청의 전문법규팀에 사전 자문해 과세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 대상도 세무조사 뿐 아니라 일반 과세자료 처리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일반 납세자들에 대해 무리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직원 평가 때 일반 조사 실적은 제외하고 변칙상속 등 고의적인 음성탈루 조사 실적만 반영키로 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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