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부금 관계없이 연이율 66%제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5 13:02

수정 2014.11.07 18:55



앞으로 3년간 대부금액에 관계없이 이자율이 연 66%로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5일 금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월로 시한이 끝나는 연 66%의 이자율 상한선을 3년간 연장하고 3000만원 이상의 대부금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지금까지 이자율 제한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부받을 경우에만 적용돼 왔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앞으로는 대부금액에 관계없이 연 66% 이자율이 적용된다.


재경위 관계자는 “개인이 5000만원을 빌리면 이자율 제한을 받는 3000만원을 뺀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200%, 300%의 고리를 물리는 사례가 많다”며 “금액제한이 오히려 고금리 수취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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