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제일창투 3천만원 과징금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5 13:02

수정 2014.11.07 18:55



2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일창업투자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들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제일창투가 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제공사실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를 허위기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담보제공건은 지난 1월30일자로 해지, 회수돼 종료된 사항이라고 증선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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