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체메뉴
검색
구독신청
금융·증권
금융
증권
부동산
정책
건설
철도·항공 ·선박
부동산 일반
산업·IT
산업
통신·방송
게임
인터넷
블록체인
의학·과학
경제
경제 일반
생활 경제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국방
사회
사건·사고
검찰·법원
행정·지자체
교육
전국
국제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국제 사회
라이프
연예
패션/뷰티
스포츠
푸드·리빙
레저·문화
오피니언
사설/칼럼
사외 칼럼
기획·연재
fn파인더
fn시리즈
핫이슈+
fnEdition
포토
뉴스레터
기자ON
fntv
신문보기
fnSurvey
닫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규약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구독신청
고충처리
검색
닫기
공유하기
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주소복사
증권
증권일반
제일창투 3천만원 과징금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5 13:02
수정 2014.11.07 18:55
확대
축소
출력
2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일창업투자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들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제일창투가 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제공사실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를 허위기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담보제공건은 지난 1월30일자로 해지, 회수돼 종료된 사항이라고 증선위는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