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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택투기지역 재지정…대전지역은 유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6 13:02

수정 2014.11.07 18:54



경기도 광명시가 지난 1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뒤 3개월만에 다시 투기지역에 지정됐다.

면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올랐던 대전 중구·서구·유성구 등 3개 지역은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제27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광명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광명시의 주택투기지역 지정은 올들어 첫 사례다.

재경부 관계자는 “광명시는 지난 3월에 이미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했으나 1차 유보한 바 있다”면서 “이번 심의에서는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지역 지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내 부동산 매매자들은 오는 29일부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경부는 당초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올랐던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는 지방의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후 가격동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 32곳, 토지투기지역 41곳 등 모두 73개 지역으로 늘었다.


한편, 정부는 5월중에 기업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역들에 대한 토지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어서 투기지역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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