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용조회 수수료 자율화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6 13:02

수정 2014.11.07 18:53



신용조회나 조사,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이용할 때 각 금융회사와 일반 기업체가 신용정보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자율화된다. 현재 신용조회의 경우 은행 등 금융사가 34%, 신용기업이 54%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약정한 기일내에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의 정보는 최장 1년간, 금융질서 문란의 정보는 최장 5년간 각각 보관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는데 맞춰 이런 내용을 뼈대로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 이용자로부터 받는 현행 수수료 최고 한도는 폐지된다. 수수료 한도는 국내 신용조사는 건당 30만원, 신용조회 수수료는 건당 3000원, 해외 신용조사는 건당 400달러, 온라인 신용 조회 기본 수수료는 월 200만원(단말기), 국내외 채권 추심은 회수 금액의 20∼30% 등이다.


금감원 김종철 신용정보실장은 “신용정보 수수료는 신용정보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율 결정하는게 시장경제 원칙에 어울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에서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어음?수표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부도가 나지 않는 자’로 바꿨다.

연체 정보 등 신용불량 정보는 신용거래 정보와 금융질서 문란 정보로 분리해 관리하도록 했으며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최장 1년, 신용정보업자가 신용등급 산정 또는 신용정보 가공을 위해 관리할 경우에는 5년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질서 문란 정보 역시 최장 5년간 보관할 수 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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