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과거사법 본회의처리 무산…공직자윤리법은 통과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6 13:02

수정 2014.11.07 18:53



국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 및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9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회는 열린우리당이 이번 임시국회 처리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과거사법은 여야가 막판까지 조사대상 범위와 조사위원의 자격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다. 우리당은 과거사법을 다음달 초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현역 국회의원과 장·차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주식의 관리, 운용, 처분권한을 위임토록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에 부동산 신탁과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과정 의무화 조항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여야가 합의에 실패,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토록 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도 처리됐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는 앞으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가 받은 뇌물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이 받은 뇌물이나 알선수재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재경위는 또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의 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사진설명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 및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 9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호임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