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제6회 서울국제금융포럼-비올레타 키유렐 ING본부장]퇴직연금제 성공방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7 13:02

수정 2014.11.07 18:53



오는 2020년이 되면 한국 인구구조에서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젊은 사람 4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더욱이 1인당 평균 근로연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젊은 사람 3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현재의 저출산 경향으로 인해 사회 노령화 추세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노령화시대는 한국에 있어 그리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훗날 감당하지 못할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과다한 복지재정의 부담으로 정부의 유동성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퇴직금 부담에 기업들이 경영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두려운 미래의 위험을 약화시키는 한가지 방법이 바로 연금제도다.
여기서는 한국 연금제도 개혁에 대해 여섯가지 충고를 하겠다.

첫째, 한국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폴란드, 칠레, 네덜란드 등의 연금제도는 분명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들 문화는 한국과 엄연히 다른 만큼, 맹목적으로 그들의 제도를 따르기 보다는 한국 국민이 노후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본 후 한국적인 제도를 만들라는 뜻이다.

두번째, 연금구조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정부와 사용자 그리고 노동조합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의 연금구조는 정부에 의지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 한국정부로서는 미래에 닥칠 거대한 연금지급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 책임을 다 떠안는 것은 재정파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기업과 국민에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개혁의 키포인트는 책임분담에 대한 합의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 사용자, 노동자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세번째, 3중의 연금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세계의 대세라는 것이다. 1단계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공의 연금제도이고, 2단계는 각 기업체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할 퇴직연금제도다. 3단계는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여러가지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1단계 연금구조로부터 국민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노년의 소득은 2·3단계 연금구조로부터 나와야 한다. 또한 2·3단계 연금구조 구축은 민간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간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시켜야 한다.

네번째, 2단계 연금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두가지 모델을 연구해 볼 것을 권한다. 그 첫번째는 폴란드에서 성공했던 모델로서, 개개인이 확정기여형 연금계좌를 갖게 하는 것이다. PAYG방식(재직자가 퇴직자의 퇴직금을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던 폴란드는 이 방법으로 아주 신속한 연금계좌로의 자금이동을 이루어 내어 연금개혁에 성공한 바 있다. 이 방식은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간단한 시스템으로 한국에 적용해볼 만한 제도다. 두번째 모델은 독일식 모델로서 확정기여형과 확정급부형을 혼합한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독일은 이 방법을 통해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인 3단계 연금구조를 이루어 냈다. 이 두 모델은 방법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균형잡힌 3단계 연금제도 정착이었고, 폴란드와 독일은 성공을 거머쥐었다.

다섯번째, 권리자의 연금수령일이 되었을 때 일시불로 지급하지 말고 연금 형태로 수령케 하는 것이다. 노령층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 2020년이면 연금재정의 부담이 극도로 심해질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나 정부 입장에서나 재정부담으로 인해 경영에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행해져 왔던 퇴직금이나 연금 일시지급방식보다는 1년에 한번씩, 아니면 1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는 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여섯번째,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정부가 떠안지 말라는 것이다. 한국이 도입하게 될 연금제도에는 일반인으로서는 이해가 어려운 자산운용개념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는 기업이 자신의 기업에 맞는 방식의 연금제도를 선택하며 노동조합 역시 자신에 맞는 연금제도를 결정해야 한다. 모두가 참여하고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모두가 연금제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에 정부 뿐만아니라 사용자측에서도 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비올레타 키유렐 ING 그룹 Global Pension 총괄 본부장 약력

▲부쿠레슈티 경영대학 국제경영학 교수
▲PHARE 프로그램, 세계은행 컨설턴트 ING생명보험 네덜란드 총괄본부장
▲ING생명보험 루마니아 이사회 멤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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