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중층 재건축 안전진단 감독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7 13:02

수정 2014.11.07 18:51



무분별한 서울 강남 중층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진단 예비평가 단계부터 적극 개입한다.

건설교통부는 “일부 강남 중층단지가 안전진단은 물론 정비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 재건축이 될 것처럼 호도,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안전진단 신청 직후 단계인 예비평가 단계부터 안전진단 과정을 감독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재건축 조합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평가해 건축물의 안전, 불안전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여기서 건물이 안전치 않다고 판정되면 본진단 절차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검증을 거쳐 재건축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재건축 추진단지가 예비평가를 시작할 때부터 조사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뒤 예비평가의 적정성을 판단, 직권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2차로는 관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하여금 평가 내용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60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어 유럽은 내구연한을 100년으로 본다”면서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20∼30년된 아파트는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달 강남구와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등 4개 구청의 반상회보에 이같은 내용을 싣고 주민들이 부동산중개업자나 건설업자의 부추김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poongnu@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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