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企協 “외국인 노조 반대”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7 13:02

수정 2014.11.07 18:51



최근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선언과 관련, 중소기업 단체와 기업들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정부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28일 “지난 24일 결성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기협은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노조가 설립신고를 접수해 온다면 합법적인 신분일 경우 긍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허가하기에 앞서 외국인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져올 부정적인 파장부터 깊이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다.

중기협은 “외국인노조 설립이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노무관리, 인력관리 등 무거운 부담을 떠안기는 것은 물론, 그나마 생산현장을 지키고 있는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불법체류자까지 가담한 외국인노조를 정부가 허가할 경우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후 본국으로 정상 귀국할 유인을 없애게 된다”며 “오히려 불법체류자 문제가 악화,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 안산반월 공단내 한 입주업체 인사노무 책임자는 “우리 회사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외국인을 20여명 쓰고 있는데 현재로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만일 이번에 설립된 외국인노조에 동조해 회사입장에 많이 반하는 단체행동을 할 경우 우리로선 이들은 해고할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 공단의 특수도금처리업체인 S기업도 “영세한 업체에서 처우를 못받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일부 외국인들이 전체를 대표해 행동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고 거부감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의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불법체류자의 ‘자기방어’ 행동권을 부추기는 빌미를 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의 통합개선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의 한 관계자는 “1994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돼 오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돈 몇푼을 더 주고 연수생들을 빼가면서 불법체류자가 늘어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전혀 단속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결국 노조 결성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업체와 경제단체들은 불법체류자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노동3권 보장에 대해 수차례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며 “지난해 정부가 고용허가제 쿼터로 1만7000명을 배정했으나 기업들이 신청한 인원이 3000명에 그친 것은 이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