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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협 정치개혁안 확정 발표]“선거연령 18세로,매칭펀드제 권고”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7 13:02

수정 2014.11.07 18:51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김광웅)는 27일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대통령 예비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비후보자도 정치 자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별로 상한을 정하도록하는 것을 골자로한 정치 관계법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개협은 특히 지역 정당을 허용, 중앙당을 반드시 수도에 둘 필요가 없도록해 최근 추진중인 중부권 신당 창당 작업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정개협은 또 정치자금법 개혁과 관련, 거액의 당비를 대가로 공직을 추천하는 ‘헌금 공천 논란’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당원들의 당비 납부 상한선을 1인당 월 500만원, 연간 3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대한 개선안으로 정개협은 직전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이 2%이상인 정당을 대상으로 하되 반영 비율은 국회의원 선거 50%, 지방선거 25%, 대통령 선거 25%로 규정했다.

정개협은 또 정책 정당 활성화 방안과 관련, 당비 납부액과 경상보조금을 연동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칭펀드제’의 도입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웅 위원장이 전했다.

이와관련,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지난 2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진성당원 비율이 가장 높은 민주노동당은 매칭펀드제의 도입을 적극 주장해왔다.


정개협은 이와함께 후원금 모금제도 개선과 관련, 후원금 모금을 위해 정기 간행물 광고를 분기별 4회 허용하고 선관위에 후원금을 기탁하는 경우 100만원을 넘는 기탁자만 공개하도록 했다.

선거 공영제와 관련,정개협은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요건을 완화해 5%이상 득표시 50%, 10%이상 득표시 75%, 15%이상 득표시 100%의 기탁금 또는 선거 비용을 돌려주도록 하는 한편 선거 범죄등으로 기소된 후 확정 판결전에 사직한 자, 피 선거권을 상실한자의 기탁금과 보전비용은 환수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정개협은 내달 3일 확정된 정치개혁안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rock@fnnews.com 최승철·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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