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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홀딩스 이중과세 피하려 농심지분 늘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7 13:02

수정 2014.11.07 18:50



우리투자증권은 27일 농심홀딩스가 농심 지분을 확대한 것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 방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자회사인 농심이 법인세를 1차적으로 내는데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가 배당수익에 대해 또 법인세를 낼 경우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농심홀딩스는 지난 26일 장마감 후 총 642억원을 들여 농심 주식 21만1000주를 사들여 지분을 30.8%에서 34.5%로 끌어올렸다. 율촌화학이 8만6000주를 팔았고 신춘호 회장의 자녀들이 12만주를 팔았다.


이에대해,우리투자증권 황호성 연구위원은 “세법상 상장법인의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40%를 초과해 출자한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의 90%가 익금불산입된다”며 “즉 수익배당금액의 90%는 비과세되고 10%만 소득으로 인정돼 과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상장된 자회사의 지분을 40% 이하로 보유할 경우에는 수익배당금액의 40%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황 연구위원은 “농심홀딩스가 농심의 지분을 늘린 것은 배당수익에 부과될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아직 40%에 미달되기 때문에 농심 지분을 추가로 매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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