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제6회 서울국제금융포럼-이상건 하와이대 교수]미국 퇴직연금 시스템

홍순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8 13:02

수정 2014.11.07 18:50



미국 퇴직자들의 절반가량은 개인저축에 의해 생활을 하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퇴직자들의 수입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3%는 ‘개인저축에 의존한다’고 답했으며 38%는 ‘각종 사회보장 제도’, 나머지 19%만이 ‘퇴직연금’이라고 응답했다.

퇴직자들의 나이는 갈수록 젊어지고 있다. 지난 50∼55년 남자 퇴직자의 평균 연령은 68.5세, 여자의 경우 67.9세였으나 95∼2000년 62.6세로 각각 6세가량 줄어들었다.

반면, 수명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지난 60년대 남자의 평균 수명은 66.6세, 여자의 경우 73.1세였으나 2000년에는 74.5세, 79.9세로 급증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세금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연방정부의 노인과 기초생활자에 대한 기금이다. 이 기금은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s)세금의 5.3%에 해당된다.

둘째, FICA의 0.9%인 장애자 기금이다. 셋째는 병원보험(FICA의 1.45%)이고, 넷째는 연방정부의 일반세금과 등록자들에 의한 월 이자를 수익원으로 하는 부가 의료보험이다.

미국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12조달러에 달한다. 이중 9조3000억달러는 연금펀드와 보험회사, 은행과 수수료로 구성된다. 나머지 2조700억달러는 뮤추얼 펀드로 구성된다.

퇴직연금 수익원을 계정에 의해 구분할 경우 전체 12조달러의 대부분인 9조달러는 고용자 기여형 계정이고 나머지 3조달러는 개인연금퇴직제(IRA)로 구분된다.

이중 고용자 기여형 계정을 세분화하면 개인한정 기여 퇴직금이 2조5000억달러, 주 또는 지방정부의 퇴직자 연금제도 2조3000억달러, 개인한정 수익성 퇴직금이 1조9000억달러, 연금 적립금 1조달러 등이다.

미국 퇴직사업의 유형은 연금, 이익 분배형 등으로 구분되는 수익 추구형이 있고 세금우대형, 무수익형 등이 있다.

수익추구형의 장점은 종업원이나 고용자 모두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간 보상금액이 제한돼 있고 연금을 반환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연금사업은 퇴직 이후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하고 취소할 수도 없다. 또 대출은 회사가 투자한 금액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익분배형의 경우 고용자 기부금 공제가 허용되며 자금규모가 커야하고 순환이 가능해야 한다. 퇴직 이후 이익금은 없다.

수익추구형인 연금형과 이익분배형을 비교할 경우, 우선 원금 회수 가능여부는 연금형은 허용이 안 되는 반면, 이익분배형은 가입 후 2년 후부터 가능하다. 또한 연금형은 의무가입금액이 정해져 있는 반면, 이익분배형은 제한이 없다. 고용자가 낼 수 있는 연금한도는 모두 보상금액의 25%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이익형과 기여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면 이익형은 퇴직시 받게 될 이자를 확정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종업원들이 선호한다.
반면 고용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기여형은 퇴직시 예금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주로 젊은 층의 선호가 높으며 피고용자가 투자에 따른 위험을 지게 된다.

◇이상건(S.Ghon Rhee) 교수 약력

▲서울대 법학과, 미 럿거스 대(MBA), 오하이오 주립대 경제학 박사
▲미 로드아일랜드대 자본시장조사센터 이사 겸 교수 아시아 금융규제 위원회 창립 멤버, 미 피츠버그, 카네기멜론,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
▲아시아·태평양 금융 리서치 센터 하와이대 교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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