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한 85건 총 170명(매도�^매수자)이 당국에 적발됐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등 허위신고를 알선하거나 조장한 중개업자 35명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강남구 등 6곳의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주택거래자 중 허위신고 혐의가 짙은 388건을 대상으로 지난 18∼22일 직접소환 등 정부합동조사를 벌여 85건을 최종 허위신고혐의자로 분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분류된 허위신고자 가운데 32건은 조사과정에서 허위신고 사실을 시인했고 나머지 53건은 소환에 불응했거나 제대로 소명을 못한 자이다.
건교부는 이 가운데 허위신고 사실을 시인한 32건 총 64명에 대해 매수자에게는 취득�^등록세 추가징수 및 취득세의 최고 5배(주택가격의 10%�^기준가격 기준)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해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양도세 추가징수 및 가산세 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소환에 불응했거나 거래계약서 및 통장 입출금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53건 총 106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자금추적과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허위신고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국세청 조사에서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매수자에 대해서는 역시 취득 및 등록세 추가징수 및 과태료 부과, 매도자는 과태료 부과 및 양도세 추가징수, 가산세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더구나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양도세 탈루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매도 및 매수자들에게 허위신고를 조장하거나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 35명에 대해서는 다운계약서 작성 관여, 거래계약서 날인 등의 확인을 벌여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중개업법을 적용해 최장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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