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확정]강남등 고급주택 세부담 는다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8 13:02

수정 2014.11.07 18:48



정부가 28일 세제발전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7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전국 620만 가구의 단독 및 연립주택에 대한 양도·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 수준으로 변경된다.

이럴 경우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주택과 고급주택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로 정해져 집부자들의 종부세 ‘탈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벤처투자 및 종합투자계획(BTL) 세제지원 등 경기활성화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수도권 단독·연립주택 세 부담 늘 듯=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 450만 단독주택과 170만 연립주택의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 토지부문의 공시지가와 주택부문의 국세청 산식 가격을 합한 가격이 제대로 과세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와 건물분을 통합·공시하는 가격인 ‘주택공시가격’을 마련, 30일 발표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단독 및 연립주택의 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지역이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간 면적이 적고 오래됐다는 이유로 시가에 비해 과표수준이 낮았던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지방 대도시, 충청권 등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또 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집 부자, 종부세 탈출 어려울 듯=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이상 주택, 공시지가 6억원이상 나대지,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토지 등으로 대략 6만명이다. 그러나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25.7평이하(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5채 이상 매입해 10년이상 임대해야 종부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5평이하(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2채 이상 매입해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재경부는 종부세 시행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연도 보유세 총 증가율이 전년도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도 도입했다.

이번 종부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으로 강남 등 일부지역 집부자들의 값싼 지역 아파트 구입을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에도 ‘비상’이 걸렸다.

◇벤처기업 및 종합투자계획 세제지원 강화=재경부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내놨다.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개인들은 출자금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코스닥과 제3시장에서 소액주주의 범위도 기존 보유지분 3%, 100억원 미만에서 5%,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제3시장에서는 소액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20%를 과세했으나 벤처기업의 소액주주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코스닥시장에 새로 등록한 벤처기업들은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쌓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고 적립된 준비금을 그 이후 사업연도손실 발생시 상계할 수 있게 된다.

종합투자계획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이 2008년 말까지 분리과세되고 건설사와 금융기관·연기금·인프라펀드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해서는 최소자기자본금 요건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또 종합투자계획(BTL) 방식으로 시설물 소유권을 국가·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 기부채납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연말정산 서류제출 간소화 추진=이르면 올해분부터 연말정산 서류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근로자들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회사에 내지 않고 지출내역을 확인한 뒤 연말정산신고서에 금액만 써넣으면 된다. 대신 국세청은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의 전산망으로 자료를 받고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한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총 14종의 자료를 내야 했다.
연말정산시 증빙서류 제출 인원만 1860만명 정도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서류제출로 해마다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는 등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다”며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전산화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간소화하고 내년분 연말정산시에는 간소화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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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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