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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편의점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8 13:02

수정 2014.11.07 18:48



“편의점의 불공정거래 고발 및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촉구한다.”

28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측은 먼저 계약서 조항 문제에 대해 “편의점 약관에는 과도한 위약금, 상품종류와 판매가격결정의 일방성, 불투명한 재고 및 로스의 산정과 회계정산, 과도한 근무시간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주를 속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손해발생 여부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언제라도 동일지역 내의 동일상권에 별도의 점포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가맹사업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사용료를 내고 있음에도 각종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고 있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이 가맹본부에게만 이롭게 해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편의점의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편의점 본사의 부당한 횡포에 대한 피해사례를 홈페이지에서 접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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