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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공시]이의신청 5월31일까지만 접수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9 13:02

수정 2014.11.07 18:48



건설교통부가 29일 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두 586만가구의 주택가격을 처음으로 공시함으로써 전국의 주택 1258만가구의 집값에 대한 공인가격이 마련됐다.

이번 공시가격 산정은 시가를 기반으로 하는 과세체계를 갖춘 것으로 조세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이 건물의 건축연도와 규모 등 극히 제한적인 잣대로 비준표를 정한 뒤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액을 선정해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공시가격은 주택가격을 시가를 기준으로 낱낱이 평가해 산정함으로써 가격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싼 주택은 그만큼 낮은 세금을 부과하게 돼 조세형평성을 확보했다.

◇어떻게 산정됐나=공시된 주택가격은 대상 주택의 부속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통합해 산정됐다. 땅값과 건물값을 따로매겨 세금을 부과하던 것을 하나의 집값으로 간주해 집의 가치를 계산한 것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전국적으로 시·군·구별, 용도지역별, 건물구조별, 지목별로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 13만5000가구(전체의 3%)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감정평가사들에게 가격을 평가토록 한뒤 이를 기준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직접 가격을 산정했다.

특히 가격평가 체계의 계량화를 위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간의 가격 특성을 서로 비교해 표준주택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비준표’를 사용했다. 개별주택의 특성을 입력하면 비준표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계산되는 자동 가격산정 프로그램(HAPS)을 개발, 정확성을 기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현장조사가 곁들여졌고 감정평가사가 일일이 가격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다세대 및 165㎡ 미만의 중소형 연립주택은 공공 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조사했다. 이를 통해 1차 산정된 가격을 가격균형 협의와 검증을 거쳐 확정했다.

건교부는 표준주택 가격 산정에는 1126명의 감정평가사가, 개별주택 조사에는 전국적으로 7700여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집값 어떻게 확인하나=단독주택과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 소유자에게는 공시일인 30일 이후 해당 시·군·구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을 통해 자신의 집값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31일까지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주택소유자 및 가족외 제3자의 경우는 열람 목적이 분명해야 열람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제기 절차는=건교부는 공시에 앞서 지난 1∼20일 소유자들이 시·군·구청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뒤 의견을 받았다. 의견청취에서 단독주택은 1만2572가구(0.3%),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은 2055가구(0.12%)가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을 낸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강남권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서는 소유자 면담 등을 통한 재조사로 예비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단독 주택은 각 자치단체의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다세대?중소형 연립주택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된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면 가격 열람 만료기간인 5월3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독주택은 주택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 서면으로 신청하고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은 시·군·구청에 서류를 내면 건교부로 송부돼 이의가 접수된다.
건교부는 제출된 이의에 대해서는 면담, 현장 조사 등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고 조정여부를 검토해 6월 말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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