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정통부, 직무성과계약제 시행

김병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9 13:02

수정 2014.11.07 18:47



정보통신부는 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5급 이상 전 직원이 직상급자의 1년간 업무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해 인사·성과급 지급에 반영하는 ‘직무성과계약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특성별 처리시한을 명시한 ‘1335 CS(고객만족)시스템’을 오는 5월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고도의 난이도가 있거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날 회의실에서 ‘2005년 직무성과계약 체결식’을 열고 진대제 장관과 노준형 차관 및 각 실·국장 등이 올해 업무목표 달성을 위한 직무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대상은 4급 이상으로 규정한 다른 부처와 달리 5급(우체국 포함)이상 전체 공무원 967명이다.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1월 종합전략회의에서 ▲업무목표 달성도 ▲업무목표 난이도 및 중요도 ▲업무실적의 질적 수준 ▲조직 공헌도 등을 종합 평가해 인사와 성과급 지급에 반영키로 했다.


또 개인에 대한 다면평가와 부서 단위의 혁신역량·고객만족도 등 부서역량평가를 별도로 실시해 인사 및 포상 등에 일정 비율 반영키로 했다.

정통부는 지난해 민간 성과관리기법인 ‘최고경영자(CEO) 미션제’를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임무수행ㆍ고객ㆍ프로세스 혁신ㆍ성장과 학습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성과지표를 개발해 실시간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균형성과표(BSC)’ 기반의 성과관리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 bhkim@fnnews.com 김병호 IT전문기자

■ 사진설명=29일 서울 세종로 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2005년 직무성과 계약 체결식’에서 노준형 정통부 차관이 진대제 장관(왼쪽)에게 올해 업무목표를 제출하고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