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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공시]13억짜리 집 120만원 더내야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9 13:02

수정 2014.11.07 18:47



전국 586만가구의 단독주택·다가구 및 다세대·중소형연립 주택의 가격을 공시함에 따라 주택소유자들은 세금부담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시가격은 앞으로 거래과정에서의 취득·등록세와 보유단계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양도세,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할 경우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주택보유세는 연간 총 3조5000억원으로 종전 3조2000억원에 비해 9.7%가량 늘어난다고 밝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7000억원 늘고 재산세는 실질적으로 4000억원 가량 줄어 실제 세금부담 증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보유세는 그동안 면적과 건축연한을 기준으로 부과됐지만 이번에 시가 기준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평당가가 비싼 서울 등 대도시와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충청권의 보유세는 오르는 반면 지방의 대형주택은 대체로 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과세표준도 바뀌어 시가의 30∼40% 수준인 지방세 과세표준액에서 시가의 80%선인 공시가격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해 올해는 공시가격의 50%만 적용한다. 특히 개인별로도 지난해에 비해 세부담 증가액이 50%이상 늘어날 경우 최대 50%까지만 적용된다.

실제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13억4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지난해 3억6240만원에서 올해 6억7000만원(공시가격의 50%)으로 늘어나 지난해 240만원 정도이던 재산세가 올해는 309만원으로 69만원 정도 오른다.

여기에 이 주택은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9억원 이상)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 과표 4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2억2000만원에 대해 0.5%의 종부세율을 적용해 나온 11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419만원이 세금이 되지만 세부담 증가 상한선 50%에 해당돼 올해는 36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에 비해 경북 구미시 형곡동 96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 주택의 과세표준은 지난해 4500만원에서 올해 48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세율이 낮아져 보유세는 지난해 15만8000원에서 올해 8만4000원으로 7만4000원이 줄어든다.

◇취득·등록세=지난해 건물의 신축원가를 ㎡당 18만원으로 계산하던 것을 올들어 양도세와 상속 및 증여세와 같은 수준인 46만원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에 거래세율이 5.8%에서 4.0%로 낮아졌는 데도 세금 부담은 커졌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시가의 50∼60% 수준이던 과표가 올해 1월부터는 전체적으로 70∼80% 수준까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시가의 80% 수준으로 매겨진 공시가격이 5월1일부터 과표가 되더라도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 서울 용산구 보광동의 3억5100만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가격공시일인 30일 이전에는 과세표준액이 2억4589만원으로 983만500원을 내면 되지만 그 이후에는 1404만원으로 420만4000원(42%) 오른다.이에 비해 전남 강진군 강진읍의 799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30일 이전 거래세가 388만4000원에서 319만6000원으로 68만8000원(17.7%) 낮아진다. 보유세와 마찬가지로 평당가가 비싸고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의 거래세는 오르는 데 비해 지방은 대체로 내려간다.

◇양도·상속·증여세 = 건교부 공시가격은 7월1일부터는 양도세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과표가 시가의 50∼60% 수준인 과세표준액에서 시가의 80%선인 공시가격으로 바뀌게 돼 면적에 비해 가격이 비싼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관련 세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표가 이미 공시주택가격 수준으로 현실화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정된 주택투기지역에서의 양도세는 지금도 실거래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 공시에 따른 세금 변화는 없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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