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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권주택 거래세 오른다…전국 단독·다세대·연립 586만가구 가격 첫 공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9 13:02

수정 2014.11.07 18:47


전국 단독·다가구주택·전용 50평 미만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과세표준이 되는 총 586만가구의 집값이 첫 공시돼 집값 상승폭이 큰 서울·충청권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번 조사 결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소유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 1동의 건축 연면적 1033평짜리 2층 단독주택으로 총 74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초대형 연립 가운데 최고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230평·36억9000만원)의 2배를 넘는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주택에 대해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합산해 평가하는 주택가격공시제 도입에 따라 전국의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419만가구와 다세대(빌라) 132만가구, 중소형 연립 35만가구에 대한 개별 주택가격을 처음으로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국세청이 오는 5월2일 고시하는 아파트 653만가구와 대형연립 6만가구, 지난 1월14일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 13만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1258만가구의 정부 공인 주택가격이 모두 매겨지게 됐다.

공시주택가격은 앞으로 취득 및 등록세,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보유세중 재산세(주택분)는 오는 7월과 9월 각각 50%씩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9억원 이상)는 오는 12월에 고지된다. 거래세 가운데 취득 및 등록세는 5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공시가격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산정된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시가를 기준으로 80% 수준에서 책정됐다. 때문에 종전의 건축면적과 건축연도 등을 감안해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비해 서울과 대도시 등 고가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늘고 저가주택은 부담이 낮아진다.

건교부는 이번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종전에 비해 취득 및 등록세는 소폭 오르고 재산세는 약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오는 5월31일까지 한달 동안 이의신청 접수와 가격조정 등 절차를 거쳐 6월30일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공시가격 중 최고가 순위 10위권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가, 다세대(빌라)는 서울 서초구 일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의 경우 167만가구 가운데 전체의 95.8%인 160만가구가 1억원 미만이었으며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은 6만872가구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산정된 주택공시가격은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를 통해 일일이 조사해 산정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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