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대법원 ‘앤더슨 유죄판결’ 파기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01 13:06

수정 2014.11.07 17:55



미국 대법원은 엔론 분식회계 관련문서를 파기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아서 앤더슨에 대한 유죄판결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파기했다.

대법원은 아서 앤더슨에 대한 배심 평결이 불법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죄 의사를 내비쳤던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정책 노선에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배심원들이 앤더슨의 사법방해 행위를 확실히 단정하기에는 설명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앤더슨에게 그같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아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우려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것과 같이 회사측이 직원들에게 문서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것이 반드시 잘못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 사법당국은 앤더슨이 엔론 사태 이후 ‘전례없는 문서 파기작전’을 펼쳐 사법방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앤더슨은 직원들이 정당한 회사 정책에 따라 문서를 파기했을 뿐 금융당국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해 왔다.


앤더슨의 대변인은 “우리는 아서 앤더슨이 이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보다는 기록을 올바로 해 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고했다”고 말했다.

앤더슨은 지난 2002년 유죄판결 이후 이미 2만8000여명의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는 등 사실상 와해된 상태여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번 판결의 효과는 상징적인 데 그칠 전망이다.


미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등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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