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직원사칭 수십兆 인출사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02 13:06

수정 2014.11.07 17:54



청와대나 정부기관 관계자라고 사칭한 뒤 금융기관에서 수십조원이 허위 입금된 통장을 만들어 인출하려는 사기 행각이 계속 적발돼 금융감독 당국이 경계령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일 “사기 집단이 금융사 직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사례비를 주거나 예금을 유치해 주겠다면서 전산시스템상의 허위 입금(무자원 입금)을 요청하는 사례가 재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민은행 A지점에서는 청와대 직원이라고 밝힌 40대 남성이 은행 직원에게 50억원의 사례비를 주기로 하고 전산상으로 10조원이 입금된 3자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을 발부받았다. 다행히 국민은행 본점 검사부가 상시 검사과정에서 무자원 입금거래 사실을 찾아내 즉시 거래 취소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불발에 그쳤으며 통장을 만들어준 직원은 경찰에 구속됐다.

앞서 5월24일께 농협중앙회 B지점장은 예금유치 과정에서 소개받은 이로부터 “정부 국책사업에 필요하다.

54조원을 무자원 입금시켜주면 신분 보장과 500억원의 사례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 후 본점에 보고했다.

농협에는 지난달에만 중앙회 및 회원조합 3개 점포에서 비슷한 무자원 입금 사기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은 이때문에 무자원 입금시 자금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했다.

금감원은 사기꾼들이 고급 승용차에 수행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정부 주요기관 직원으로 위장하고 있으며 대외비로 추진되는 정책사업 수행차 불가피하게 비공식 업무를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에 협조하면 향후 승진을 보장하고 거액의 사례비를 주거나 예금을 유치해 주겠다는 ‘함정’을 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빚이 많은 영업점 직원의 약점을 이용해 자금을 조성하면 분배해 주겠다는 제의도 한다”면서 “사기꾼들이 통장 명의를 빌리기 위해 사례비를 주면서 3자를 범행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감언이설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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