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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체납 보험료 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02 13:06

수정 2014.11.07 17:54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이 안되는 전국 85만가구중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세대’는 밀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한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197만 가구중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85만 가구를 ‘생계형 체납세대’로 규정, 이들의 체납 보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생계형 체납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10만 가구도 밀린 보험료를 내면 벌과금 성격인 가산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나 부도나 파산, 화재, 도산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보험료 징수를 2년까지 유예해 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면제 규모가 3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체납보험료 면제를 받으려면 13일부터 2개월안에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전담팀을 운영해 체납 처분에 나서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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