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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사업용지는]총 1만6천평 예상가 5천억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02 13:07

수정 2014.11.07 17:53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성동구 뚝섬 역세권 상업용지가 민간에 다시 매각된다.

뚝섬 상업용지는 올 초 매각공고가 났다 입찰시작 하루 전인 지난 2월2일 서울시의 “참여업체들이 입찰 예정가의 2배에 가까운 평당 5000만원 정도에 투찰하려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매각을 돌연 취소한 바 있다.

서울시는 2일 “지난달 27일 뚝섬 상업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오는 17일 일반경쟁방식에 의해 다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매각하려는 토지는 지난 공고때와 같은 뚝섬 1구역(1만7490㎡), 3구역(1만8200㎡), 4구역(1만8979㎡) 총 5만4669㎡(1만6530여평)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1구역 1381억원(건물포함), 3구역 2056억6000만원, 4구역 1832억4000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번 매각 예정부지의 가치는 지난 95년 서울시가 지금의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지를 3000여억원에 매각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매물이다.

특히 지하철 2호선 뚝섬역이 가깝고 35만여평 규모의 서울숲 공원 뿐만 아니라 한강조망권 등도 갖추고 있어 그동안 국내의 대형 건설사와 금융권, 개인사업자 등이 눈독을 들여왔던 곳이기도 하다.


각 구역별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1구역은 용적률 400%와 건축물 높이가 160m로 제한되며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용적률 600%와 건축물 높이가 250m 미만으로 제한되는 3구역은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연면적의 50% 이내에서 공동주택이 허용된다. 또 3구역에는 3000㎡ 이상의 공연장과 연면적의 30% 이상을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연면적이 가장 큰 4구역도 용적률 600%와 건축물 높이가 250m로 제한된다. 관광호텔 연면적의 50% 이하에서 공동주택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2000㎡ 이상의 회의장과 3000㎡ 이상의 산업전시장, 연면적 30% 이상의 숙박시설(관광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입찰에는 입찰제시가(감정평가액)의 10% 이상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단체, 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입찰방식 및 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오는 13∼16일 접수를 통해 17일 낙찰자를 최종,결정한다. 또 잔금납부 등 매매계약체결은 18∼30일까지다.


서울시 재무과의 한 관계자는 “종전보다 감정평가액이 대폭 올라간 것과 함께 각 구역별로 공동주택 비율을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낮추고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비율을 높이는 등 땅의 용도를 제한했다. 때문에 참여업체들이 예전같은 과열 입찰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매각을 통해 거둬들일 예정인 개발이익금은 지하철 안전사업이나 저소득 시민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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