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대학 취업률·재정등 내년부터 공개해야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03 13:07

수정 2014.11.07 17:52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대학에 대학 공시제를 도입해 교원확보율과 졸업생 취업률, 학교재정현황, 신입생 충원율 등을 공개토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과 학부모, 기업체 등의 대학 선택이나 평가 등에 도움을 주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대학공시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학은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거나 정보에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시 항목은 ▲학교조직 및 전공 설치 현황 ▲교사(校舍)·교지(校地)·교원(敎員)·수익용기본재산 ▲학생모집 및 등록, 재학, 졸업 현황 ▲취업 등 학생진로 ▲학사운영 ▲학교 재정 ▲대학발전 계획 및 특성화 전략 ▲교원 연구·교육·산학협력 ▲도서관 등 연구지원 시설과 제도 등이다.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행·재정상의 제재가 가해진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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