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업 매각 때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연합회가 관련 준칙을 개정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당연한 조치다.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주식 관리 및 매각준칙’은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하려는 은행, 기업, 해외펀드는 입찰 제안서를 낼 때 투자자 명단이나 자금조성 내용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실사기관, 자문기관, 주채권은행의 대주주 또는 자회사(사모펀드)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의 기반을 다진 기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자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기업도 살리고 투자자의 이익도 확보하려는 이른바 윈윈전략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은행연합회가 개정한 ‘준칙’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주채권은행이 대주주인 자회사의 참여를 제한했을 때 입찰에 나설 수 있는 기업이나 펀드가 얼마나 될까하는 현실적인 의문이 남는다.
현재 매각 대상 기업은 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해 현대건설, 대우조선 등 20여개나 되며 대부분이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채권단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때 이들 기업의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투명성 확보도 좋지만 인수합병(M&A) 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후유증의 폐해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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