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투기자본 봉쇄, 때늦었지만 당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05 13:07

수정 2014.11.07 17:51



구조조정 기업 매각 때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연합회가 관련 준칙을 개정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당연한 조치다.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주식 관리 및 매각준칙’은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하려는 은행, 기업, 해외펀드는 입찰 제안서를 낼 때 투자자 명단이나 자금조성 내용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실사기관, 자문기관, 주채권은행의 대주주 또는 자회사(사모펀드)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의 기반을 다진 기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자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기업도 살리고 투자자의 이익도 확보하려는 이른바 윈윈전략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자본에 놀아난 감이 적지 않았다.
외형적으로는 관련규정 미비에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직면한 다급한 사정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점에 있다. 이로 인해 단기간에 막대한 차익을 올린 투기 자본이 국내에서는 세금 한 푼 내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부 유출’ 논쟁까지 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투기 자본의 기업 인수를 제한하고 매각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나선 것이 당연하면서도 때 늦었다고 보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번 은행연합회가 개정한 ‘준칙’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주채권은행이 대주주인 자회사의 참여를 제한했을 때 입찰에 나설 수 있는 기업이나 펀드가 얼마나 될까하는 현실적인 의문이 남는다.


현재 매각 대상 기업은 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해 현대건설, 대우조선 등 20여개나 되며 대부분이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채권단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때 이들 기업의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투명성 확보도 좋지만 인수합병(M&A) 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후유증의 폐해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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