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기업 감사 공모―한나라,법개정 추진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05 13:07

수정 2014.11.07 17:51



최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 참여와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의혹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가운데 공모를 통해 정부투자기관(공기업)의 감사를 임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이윤성 의원(한나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투자기관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부투자기관의 감사 임명방식을 현행 기획예산처 장관의 제청에 의한 대통령의 임명방식에서 공개모집 후 주무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낙하산식으로 임명돼 제대로 된 업무감사를 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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