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외환銀 해킹 피해 전액 배상

한민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07 13:07

수정 2014.11.07 17:48



외환은행이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7일 배상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김모씨(42·여)에게 배상금 5000만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측은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 직접적으로 해킹당한 것이 아니고 고객의 정보가 해킹당한 것이지만 은행의 보안시스템이 일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법적 책임과 무관하게 전액을 배상해준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법적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고객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고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김씨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 5000만원을 전액 배상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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