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술광고 금지’업계 반발…“주류산업 더 침체”

이성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08 13:07

수정 2014.11.07 17:47



주류광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주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안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한국광고주협회에 이어 전국 주류업체들은 “이번 ‘국민건강증진법’의 매체광고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시장의 독과점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이 법안을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범하는 악법안’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알릴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규탄하고 있다.

현재 주류광고는 TV의 경우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광고는 전면 금지, 17도 미만인 경우 밤 10시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다.

라디오의 경우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59분까지 주종을 불허하고 광고를 허용하되 이후 시간에는 못하게 돼 있다.

또 신문은 일정 규격의 술 광고는 허용하되 전면광고는 금지하고 잡지는 모든 것을 허용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안의 ‘절주를 위한 주류광고 제한’ 조항은 잡지를 제외한 신문, 방송 등 모든 매체에서의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주류공업협회 관계자는 “주류광고 금지를 통한 마케팅 규제는 ‘품질개선’, ‘신제품 개발’ 등 기업의 고유기능을 마비시켜 시장의 자발적인 질서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 경쟁력까지 상실케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맥주업계 관계자도 “현재 우리나라의 주류광고는 방송광고 심의규정 및 국제상공회의소가 제시한 광고 윤리규정을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어 국제적인 수준에 올라 있다”며 “침체된 주류산업을 더욱 사지로 내모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 shower@fnnews.com 이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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