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외부감사 자산기준 100억으로 상향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08 13:07

수정 2014.11.07 17:47



현행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자산 기준을 현행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오는 23일 최종 확정·발표될 기업 내부회계관계제도 모범규준안 마련과 관련,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상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자산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외감법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이 1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은 재무제표를 작성해 외부감사인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총 1만3102개사. 상장법인이 1555개사(11.9%), 비상장법인이 1만1549개사(88.1%) 등이다.
자산규모별로는 1000억원 이상이 1445개사로 11%를 차지하는 가운데 ▲1000억∼500억원 1224개사(9%) ▲500억∼200억원 3204개(25%) ▲200억∼100억원 4479개사(34%)로 100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21%인 2730개사에 달한다.

이처럼 외감법 대상 자산기준이 종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외부감사는 물론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설계·운영될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도 빠져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감법인 선정기준인 자산규모는 지난 88년 30억원에서 물가상승과 경제규모 증가를 감안 지난 98년 70억원으로 상향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 오고 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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