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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노총 건물 신축 정부보조금 환수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08 13:07

수정 2014.11.07 17:46



노동부는 8일 한국노총 신축 건물에 대한 정부 지원금 일부 환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이 서울 여의도에 새로 지은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설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라 이같은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조금법 제30조에는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노동부는 먼저 전 위원장 등이 보조금 334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발전기금 수수사실을 누락 신고해 29억5700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는 검찰 수사발표를 면밀히 확인한 뒤 과거 판례나 법률 자문 등을 받아 보조금 환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한 복지센터 총 공사비 516억원 중 정부가 지원한 334억원의 비율인 64.7% 만큼을 근로자 복지시설로 사용토록 한 교부조건을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복지센터의 준공 절차를 마치고 지난 4∼6일 기존 청암동 건물에서 여의도로 이사, 지난 7일 주요 부서가 입주해 업무를 개시했으며 산하 산별연맹 10여개도 자체 일정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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