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자본금 직접 차감 추진…주가부양·경영권방어등 자사주 이익소각때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09 13:07

수정 2014.11.07 17:46



앞으로는 기업들의 자사주 이익소각 때 자본금을 직접 차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이익소각제도는 주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 실질자본금(실제 유통주식수×액면가액)간 차이가 발생,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투자의사 결정 때 자사주 이익소각으로 인한 왜곡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익소각은 주가 부양과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간 괴리가 생기고 있다. 실제 상장법인 H사의 경우 7차례의 이익소각 후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699억원이나 실질자본금은 527억원으로 172억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실질적 자본금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재무제표상 자본금에 기초해 산정된 경상이익률·순이익률·회전율 등을 기준으로 투자판단을 할 경우 왜곡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한 관련 서식을 개정해 발행주식총수, 이익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수 및 자기주식수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공시서식상 주식수 관련 서식에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발행주식총수 및 미발행주식의 총수만 기재되고 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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