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무원 정치후원금 허용 추진…열린우리당 법개정 나서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10 13:08

수정 2014.11.07 17:44



열린우리당은 10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정치자금 기부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이같이 당론을 결정하고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으나 이 조항을 없애 공무원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지지하는 정치인 등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현재 중앙당 및 시·도당, 국회의원, 대선·총선 예비후보자에게만 허용하는 후원회를 광역 및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와함께 광역 및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금 모금한도도 예비후보자 기간에는 법정 선거비용의 3분의 1, 후보자 등록 후에는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기부한도는 1인당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우리당은 이어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를 위해 소액정치자금 기부시 금융기관 거래입금증, 현금입급증, 전자거래 영수증도 정치자금 영수증으로 인정하고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기한을 매년 연말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지방선거관련법 개정과 관련,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18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 허용돼 있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은 금지하고 기초의원도 규정대로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 감축 및 선거구 조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재논의를 거쳐 당론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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