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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 ‘동양파라곤’ 편법 논란…조감도-실제 동간거리 큰 차이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12 13:08

수정 2014.11.07 17:43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건설중인 동양고속건설의 주거형 오피스텔 ‘동양파라곤’이 ‘편법 분양’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회사원 이모씨(42)는 중견건설사인 동양고속건설이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공급한 주거용 오피스텔 ‘동양파라곤’(사진) 37평형을 지난 2003년 7월 분양 받았다.

이씨는 당시 회사측에서 ‘주거명품’이라는 말을 앞세워 홍보하는 데다 무엇보다 회사에서 배포한 카탈로그에 나와있는 2개의 동간 거리가 넓직하고 동사이에 어우러진정원과 이로인한 탁트인 전망 및 조망권이 마음에 쏙들어 분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입주가 임박한 지난 5월 공사현장을 방문한 이씨는 경악을 금치못했다. 한눈에 봐도 이상한 것이 동간 거리가 경우 승용차 한 대 정도가 빠져 나갈 만큼 좁아 당초 카탈로그상에 나타났던 동사이의 울창한 ‘대숲소리 정원’ 조성은 엄두도 못낼 상황으로 보였다.

‘ㄷ’자 모양으로 동과 동사이에 끼인 집들중 중층 이하부터는 분양카탈로그에서 약속했던 일조권과 조망권은 완전히 사라졌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처럼 느껴졌다.


이씨는 “입주예정자들과 동호회를 중심으로 항의에 나섰지만 시공사와 시행사 측은 입주자들의 현장 방문조차 거부하고 올해초 개최하기로 했던 계약자 소집과 설명회도 취소해버렸다”며 불만을 토했다. 사업승인을 내준 영등포구청측은 아파트와 달리 준주거 지역 및 상업지역에 짓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동간 거리가 50㎝만 떨어지면 법상으로 문제가 없고 오피스텔은 주거전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조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아무리 오피스텔이라고는 하지만 명백히 카탈로그에 ‘주거명품’, ‘일조권’, ‘조망권’ 등의 표현을 사용해가며 홍보한 데다 조감도와 차이도 어느정도이지 집을 못 알아볼 정도면 명백한 ‘사기분양’이 아니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아파트 등의 과장,허위 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접수된 지난해 134건이나 된다.
올해도 한달 평균 1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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