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은행,외화빌리기 쉬워진다

고은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15 13:09

수정 2014.11.07 17:39



오는 7월1일부터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 원화를 주는 대신 외화자금을 받아 자본재수입자금 대출 및 해외영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급증한 외환보유고를 줄이고 통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은행들은 낮은 금리로 외화를 빌리게 됨에 따라 외화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기업들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이 15일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와프제도’ 시행을 발표 예정 10분 만에 돌연 취소했다가 방침을 번복해 7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오후 늦게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해외 점포의 영업자금으로 활용하거나 기업에 외화대출을 해 줄 수 있게 됐다.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와프제도는 한은이 은행의 원화를 담보로 잡고 외환보유액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외환위기 이전에 한은이 시중은행에 외환보유액을 예탁했던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통화스와프는 은행들에 원화를 대가로 외화자금을 주고 은행은 이를 자본재수입자금용 대출 및 해외영업자금 등에 사용한 후 만기에 환매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중 50억달러를 한도로 은행들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로 했다. 대출기한이나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다.

금리는 시중은행은 한은에 외화이자를 6개월 기준 리보(Libor) 금리로 주고 한은은 국채수익률을 기준으로 외국환은행에 원화 이자를 지급한다.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은 비교적 엄격히 제한돼 있다. 모든 외화대출에 대한 것이 아니라 ▲ 사회간접자본투자관련 자본재수입자금 외화대출 ▲발전설비, 항공기 등 자본재수입자금 외화대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신디케이션 론 참여 등의 외화대출 ▲외국환은행 해외점포 영업자금 등에 한정된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이 기업에 주는 외화대출 금리는 리보+1.5% 내외이자만 한은의 외환보유액을 활용하게 될 경우 0.5∼1.0%포인트가량 싸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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