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땅투기 5만5천명 적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17 13:10

수정 2014.11.07 17:37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후보지 등의 토지투기 혐의자(특이 거래자) 5만4966명을 색출해 토지거래허가 위반 여부와 자금출처 및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기획 부동산’ 업체들의 토지 사기 매매 등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대규모 토지를 분할 또는 지분 형태로 여러 사람과 거래한 사실을 매달 조사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 전산망을 통해 지난해 7월∼올 3월 각종 개발 호재로 땅값이 급등한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후보지의 논·밭·임야·나대지 등의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토지를 자주 사고 판 자나 미성년 거래자 등 6만3811명을 투기 혐의자로 분류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가운데 중복자를 제외한 5만4966명의 명단과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불법 증여를 통한 투기 혐의자 명단은 각 시·군·구에 통보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건교부는 거래허가제를 피하기 위한 위장 증여로 판단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지역 전역과 기업도시 후보지인 전남 해남·영암·무안·광양, 경남 하동·사천, 강원 원주, 전북 무주 등이다.

투기 혐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조사기간 중 2회 이상 매입자 2만8860명 ▲일시에 3000평 이상 대량 매입자 1만2216명 ▲미성년 328명 ▲기존 조사자 중 추가 매입자 6316명 ▲2회 이상 증여취득자 1693명 및 증여자 2801명 ▲26개 개발사업지역에서 2회 이상 매도자 1만1597명이다.


한편, 조사 기간 해당지역에서는 17만4829명이 16만972필지 1억6300만평을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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