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승용차 특소세 6개월 연장

김영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0 13:10

수정 2014.11.07 17:35



정부는 내수회복을 위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7월1일부터 올리려던 등유 가격도 탄력세율을 조정,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승용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시행령 42건, 법률안 2건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승용차 특소세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방안을 이달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지방병무청도 병역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유학중인 학생이 28세까지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할 경우 29세가 되는 해의 6월까지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비상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에 대해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관공서가 일제히 주 5일 근무제에 들어가고 식목일은 2006년,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성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고 우방국이 된다면 장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미사일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김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