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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내리기 ‘도미노’…외환·국민 6월,조흥·신한 7월부터

고은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1 13:11

수정 2014.11.07 17:34



시중은행들이 일부 수수료를 잇따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자기앞수표 추심 수수료의 부과대상을 대폭 축소한다. 외환은행은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발행된 자행 수표나 동일 시·도내에서라도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자행 점포를 통해 현금화할 때에는 수수료를 물렸으나 24일부터는 부과하지 않는다.

외환은행은 또 고객이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 타 은행 계좌로 돈을 부치는 거래에 물리던 수수료를 종전보다 200원 내린 건당 1300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시간외 운영수수료를 물리던 시간도 오후 5시 이후에서 오후 6시 이후로 연장된다.

국민은행도 21일부터 자동화기기를 통해 10만원이 넘는 돈을 타 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거래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종전보다 200원 떨어진 건당 1300원씩 부과했다.
또 건당 600원인 시간외 운영수수료를 물리는 시간이 현행보다 30분 줄고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조흥은행도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내달 1일부터 CD공동망 이용 계좌이체 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를 내린다.


CD공동망 이용 계좌이체 수수료는 영업시간 중의 경우 1300원에서 1200원으로, 영업시간 외의 경우에는 1900원에서 180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또 은행조회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중 여신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5만원을 유지하되 수신거래만 있는 경우에는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된다.
두 은행의 자동화기기 마감 시간도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된다.

/ scoopkoh@fnnews.com 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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